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(철회)
작성일 2024.09.05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(철회)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공고했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철회합니다.
– 아 래 –
- 1. 기준일 및 변경일
구분 | 기존 | 변경 |
---|---|---|
일자 | 2024.08.28(수) | 철회 |
- 2. 주식명의개서 정지 철회 사유
- ㅇ 제29기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을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
2024년 9월 5일
주 식 회 사 세 종 | 직인 생략 | |
대 표 이 사 이 기 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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