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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정보
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(철회)
작성일 2024.09.05

 
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(철회)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공고했던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철회합니다.

– 아  래 –

1. 기준일 및 변경일

 

구분기존변경
일자2024.08.28(수)철회


 

2. 주식명의개서 정지 철회 사유
  ㅇ 제29기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을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


 

2024년 9월 5일


 

주 식 회 사 세   종직인
생략
대 표 이 사 이 기 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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